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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사유’면 후보 교체 가능?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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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무우선권 발동…지도부 손 떼라"
당헌 제74조의 2… '상당한 사유 있을 시' 명시
김재원 "권영세가 직인 안 찍어주면 후보 등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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