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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어"...오세훈, 서울시장 도전할까? / YTN

2026-03-17 6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논란이 길었던 검찰 개혁, 출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도 오케이 했습니다. 출구를 찾았는데 강경파, 온건파. 굳이 분류하자면 어느 쪽 말이 더 먹힌 거예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영진]
지금은 합의안을 찾았다고 봅니다. 서로 부분적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의 핵심적인 법률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가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지켰고 그에 따라서 무리했던 주장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검찰청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모두 자르고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검사 다 나가라, 이건 무효화된 거죠?

[김영진]
그래서 합리적인 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됐고 실제로 핵심은 검사가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권 자체가 없어졌고 그런 다음에 수사지휘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명히 분리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운영이 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 범죄가 더 악용되는 형태로 가지 않는, 그것 또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검찰총장, 이 명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보완수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안 다루는 겁니까?

[김영진]
현재는 검찰총장 명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규정돼 있는데 헌법을 저희들이 위배하면서 법률안을 만들 수 없거든요, 공소청장이라고. 그래서 검찰총장의 명칭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검사 재임용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자르고 재임용한다는 것도 법률안에 입각하지 않으면 대단하게 무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둬들였고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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